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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혜택 적용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수급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

정부정책,지원사업 2024. 1. 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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