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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데,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수급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는 부분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게 국가가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의료수급자 종별 본인 부담 수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의료급여 선정 기준


◆ 중증장애인 가구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를 말합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로 구분되며, 1급부터 3급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심한 장애인을 말합니다.
1)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혜택 적용)
- 2024년부터는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단,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2)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 대상자의 직계 혈족, 즉 부모와 자녀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함께 고려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기준 변경

2013년 이후 동결된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개선돼 보다 많은 국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 : 최대 2억 2,800만 원
* 변경 : 최대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
재산 급지 기준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 현실에 맞게 세분화해, 기존 3 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4 급지(서울, 경기, 광역, 창원, 세종, 기타) 체계로 개편되고, 기본재산액도 최대 2억 2,800만 원에서 3억 6,4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 급지 기준 세분화

재산 급지기준이 세분화되면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증가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새롭게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생활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료급여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 및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관련 문의
- 전화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오프라인 문의 : 거주지 시 · 군 · 구청,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부담은 덜고,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인 의료급여의 대상자가 늘어난다니 정말 든든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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