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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줄어드는 이유와 활용 팁

자동차세를 연초에 몰아서 납부할 때 받을 수 있었던 할인 혜택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0%였던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2023년에는 7%로 떨어졌고, 2024년에는 5%,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1년 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할인 효과는 4.6%로 예전보다 줄었지만,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
- 1기는 상반기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
- 2기는 하반기에 대한 세금으로,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
※ 이 시기보다 앞당겨 자동차세를 내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 자동차세 연납 할인 줄어드는 이유 : 징수율을 높이기 위함
* 2010년대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은 90% 이상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세금 할인으로 인한 징수율 증가는 효율이 없다고 판단
※ 정부는, 2020년 법을 개정하여, 10%의 연납 할인율을 2023년에는 7%,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낮추기로 법 개정
◆ 2024년 자동차세 절약 방법


1) 올해까지 챙겨두면 좋은 방법


* 지난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올해 자동차세 선납 시
- 2024년에는 5%를 깎아줌, 연간으로 따지면 4.6% 정도의 할인 효과가 발생
※ 지난해도 이렇게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내신 분들께는, 신고납부서가 도착했을 것이니 거기에 따라서 내시면 됨
2) 은근히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제도


* 지난해 서울시 기준으로 운전자 중에 절반 정도는 아직 모른다는 집계가 있음
※ 선납하신 분들께서 아쉬운 점은, 2022년부터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도 할인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
◆ 자동차세 1년 치 선납 시 할인 혜택



* 2022년까지는 1월에 1년 치 선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세금을 10% 감면
* 2023년부터는 7%, 2024년부터는 5%만 감면해 주고, 2025년부터는 3%로 감소
※ 연간으로 따지면, 내년부터는 앞으로 쭉 1년 치를 1월에 다 내도 2.75% 정도의 절세 효과를 봄
■ 자동차세 연납 할인 똑똑하게 활용하기

1) 납부 기한 마지막 날 납부하기


*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받을 수 있음
△1월에 연납할 경우, 2~12월분 자동차세의 7%를 할인, △3월에 납부하면 4~12월분의 7%, △6월에는 7~12월분의 7%, △9월에는 10~12월분의 7%를 할인해 주는 식
*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기 이전까지는 미리 내는 금융 이익을 챙겨주는 거라 보면 됨
* 따라서, 연납 할인으로 자동차세를 내게 되면, 납부 기한 마지막 날에 가까울수록 금융 이익이 증가
※ 예를 들면, 연납 세액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6일에 내든 31일에 내든 똑같이 5%의 할인율을 적용, 금리를 챙겨야 하는 분들에겐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음
2) 간편 결제, 무이자 할부 이용하기


* 자동차세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것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
- 요즘은 세금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이때, 할부 이자가 없다면 카드 할부 납부로 금융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음
3) 연식에 따라 할인 차등 적용

*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면 자동차 세액이 감소, 출고된 후 1~2년이 지난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되지만, 3년 차부터는 5%씩 감가를 받음, 12년이 넘은 차량에 대해선 무려 50%의 감가를 적용해 줌
◆ 정부, 자동차세 관련 제도 개편 예정

자동차세 제도는 곧 바뀔 예정인데,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로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자동차 배기량에 맞춰서 내는데, 친환경 정책 기조에 맞지 않아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량 가격,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 출력 등이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를 자동차세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보험금을 환급해 주는 것처럼 세금 환급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세는 '위택스'라는 지방세 납부 앱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구청이나 군청의 세무 부서에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친구나 가족에게 이 소식을 널리 알려 보세요!
그래도 4.6% 정도의 절세 효과라도 거둘 수 있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니, 잊지 마시고 1월에 올해 자동차세 모두 내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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