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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 · 출산 · 양육 정책 한눈에 보기

 

임신 · 출산 · 양육 정책 한눈에 보기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0.7%대의 인구증가율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마다 인구소멸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녀 출산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면이 많은 부분 있으리라고 여기며, 오늘의 포스팅은 2024년도에 신설 또는 개편된 임신  · 출산 · 양육 지원 정책을 정리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 급여 인상 및 세제지원 개선, 늘봄학교 운영 확대 등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들의 개선점은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주목해야 할 지원 정책

 

부모 급여 지원 확대

◆ 부모 급여 인상(1월부터)

 

2023년부터 도입되어 많은 부모님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 급여 지원금이 증액되는데,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 초기에 겪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기존 :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개선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2024년도에는 첫 만남이용권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 금액이 2,000만 원+α 수준으로 확대

* 부모 급여 1,800만 원 + 첫 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 세제지원 확대(1월부터)

 

세제지원 확대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자녀 1인당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액됩니다.

 

 

자녀 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 원 인상함에 따라, 자녀 출생 순서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 기존 : 15 / 15 / 30만 원에서 개선 : 15 / 20 / 30만 원

 

*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2023년까지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했으나, 2024년부터는 최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사례)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출산 · 보육수당으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의 부담이 연 18만 원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비과세소득 증가액 120만 원 X 세율(15%))

 

◆ 취약계층 자산 형성 지원(1월부터)

 

취약계층 자산 형성 지원,  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기존 :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 가구, 생계 · 의료급여로 한정

 

▷ 개선 :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 가구,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로 확대

 

*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디딤씨앗통장

※ 신청 방법을 포함해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

* 5만 원이 15만 원이 된다고?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약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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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금 인상(1월부터)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 양육가정에 제공되는 분유 및 기저귀 지원 금액이 인상됩니다. 구매 비용은 기존처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저귀 8만 원에서  9만 원, 조제분유 10만 원에서 11만 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모유 수유 불가능한 경우와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에 한정하여 지원

 

 

◆ 늘봄학교 전국 도입(3월 1일부터 시행)

 

늘봄학교 전국 도입

2024년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 방과 후 수업과 돌봄을 통합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놀이 · 활동 중심의 예체능과 심리 · 정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기존 : 8개의 교육청에서 459개 초등학교 시범운영

▷ 개선 : 1학기(상반기)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 2학기(하반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

 

 

◆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6월 27일부터 시행)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모든 아이에게 격차 없는 질 높은 돌봄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중앙 관리체계가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관리됩니다. 2024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여, 교육부에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2023. 12. 8.)

- 2024년까지는 격차 해소 및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

 

◆ 시간제 보육 기관 확대(7월부터 운영)

 

시간제 보육

시간제 보육 이용을 원하는 부모가 필요한 시간에,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에 신규 1,285개 반을 개설하여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 기존 : 2023년 1,030개 반 운영에서 개선 : 2024년 2,315개 반 운영 예정

 

◆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1월부터)

 

아이 돌봄 서비스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가구를 최대 11만여 가구로 늘릴 예정입니다.

 

또한,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 한 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경우에 정부에서 비용을 90%까지 부담하겠습니다.

 

*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부모

 

 

◆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지원(1월부터)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출생아 수가 감소하면서 0~2세 영아반은 인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지역의 적정한 돌봄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정원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영아반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간 · 가정어린이집 0~2세 반 현원이 정원이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 보육료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0세 반 62.9만 원, 1세 반 34.2만 원, 2세 반 23.2만 원

 

※ 신청 방법을 포함해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 신규 지원! 부모님은 집 근처에 아이를 믿고 맡기세요!

0~2세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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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중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 운영 규정 개정 완료 후부터 시행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급(1월부터)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임차비로 지출한 비용의 80%까지 지원합니다.

 

◆ 다둥이 가정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강화(1월부터)

 

다둥이 가정

다둥이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세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까지 확대됩니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인력 및 기간 조율이 가능

 

▷ 공간적 한계 등의 이유로 지원 인력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으로 지원

 

​[자료제공]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자녀 양육